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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방법, 알고 계신가요?

발뒤꿈치 2022. 4. 10. 22:55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항공권 취소/환불 문의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별도의 취소 환불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항공권 취소 환불 규정]

 

하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려고 확진 판정을 기다린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질병결석을 하거나 회사에 병가를 내듯이,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로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수수료 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구매 당일 변경/취소 시,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단, 구매 당일과 출발날짜가 동일한 경우, 항공기 출발 시각이 3시간 넘게 남았을 때 변경/취소 면제(3시간 이내는 수수료 부과)

 

항공사 사정으로 한 구간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어 연결구간 이용에 문제 발생 시,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임신/질병/사망

1) 임신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신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內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사유로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임산부와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2) 질병
 - 적용 : 승객본인(환자)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증명서
 * 법정 1군 감염병(총 6개)에 해당 시 : 진단서
 *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 된 경우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내 '항공여행이 불가 또는 항공기 탑승지양' 등 내용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적용 : 승객본인(환자)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해당 승객과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3) 사망
 - 적용 : 승객본인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승객)

 - 적용 : 승객본인의 배우자/3촌 이내 인척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배우자/인척)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인척의 사망일로 부터 한달 이내에 승객의 여행기간이 포함 시 * 승객본인의 친가/외가 및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알아두세요⚠️
  • 직계가족은 본인기준으로 친/외가 포함하여 조부/조모, 부모, 자녀입니다.
  • 취소 또는 최초 1회 예약 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예약 변경에 따라 발생된 운임과 TAX 차액은 징수됩니다.
  • 임신/질병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은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 항공권 환불 처리 이후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수수료 면제 불가 대상>

타 교통수단(타사 항공, 기차, 선박 등)의 지연/취소로 인하여 당사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타사 항공의 경우

조건 1) 타사 항공편의 지연/취소 사유가 천재지변이고

조건 2) 동일 날짜, 동일 구간의 당사 항공편 역시 같은 천재지변으로 지연/취소된 사실이 있다.

조건 3) 타사 항공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접수한다.

위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당사 미사용 항공편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료출처-에어로케이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 및 규정 안내>

https://www.aerok.com/kr/service/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