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항공권 취소/환불 문의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별도의 취소 환불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려고 확진 판정을 기다린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질병결석을 하거나 회사에 병가를 내듯이,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로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수수료 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① 구매 당일 변경/취소 시,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단, 구매 당일과 출발날짜가 동일한 경우, 항공기 출발 시각이 3시간 넘게 남았을 때 변경/취소 면제(3시간 이내는 수수료 부과)
② 항공사 사정으로 한 구간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어 연결구간 이용에 문제 발생 시,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③ 임신/질병/사망
1) 임신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신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內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사유로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임산부와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2) 질병
- 적용 : 승객본인(환자)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증명서
* 법정 1군 감염병(총 6개)에 해당 시 : 진단서
*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 된 경우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내 '항공여행이 불가 또는 항공기 탑승지양' 등 내용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적용 : 승객본인(환자)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해당 승객과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3) 사망
- 적용 : 승객본인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승객)
- 적용 : 승객본인의 배우자/3촌 이내 인척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배우자/인척)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인척의 사망일로 부터 한달 이내에 승객의 여행기간이 포함 시 * 승객본인의 친가/외가 및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 직계가족은 본인기준으로 친/외가 포함하여 조부/조모, 부모, 자녀입니다.
- 취소 또는 최초 1회 예약 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예약 변경에 따라 발생된 운임과 TAX 차액은 징수됩니다.
- 임신/질병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은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 항공권 환불 처리 이후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수수료 면제 불가 대상>
타 교통수단(타사 항공, 기차, 선박 등)의 지연/취소로 인하여 당사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타사 항공의 경우
조건 1) 타사 항공편의 지연/취소 사유가 천재지변이고
조건 2) 동일 날짜, 동일 구간의 당사 항공편 역시 같은 천재지변으로 지연/취소된 사실이 있다.
조건 3) 타사 항공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접수한다.
위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당사 미사용 항공편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료출처-에어로케이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 및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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